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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부모급여 지급
전국 부모급여 지급

인천광역시 유아 정책과에서 11월 2일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세 이하 아동을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부모급여 지급 안을 발표했었습니다. 기존에 지급되던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라는 명칭으로 확대 개편된 것인데요. 

이를 올해 중앙정부에서 1월 부터 국적으로 확대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차이점과 지급대상 그리고 지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부모급여와 영아수당의 차이점과 지급대상과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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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아수당 

대상 : 어린이집이나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2022년 1월 이후 출생 아동이 있는 가정.

지급금액 : 월 30만 원

② 부모급여

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1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 (출생 연도 관계없이 개월수로만 따짐.)

지급금액 : 만 0세 일경우 월 70만 원, 만 1세 일경우 월 35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2022년 5월 생일경우 2023년 1월부터 지급대상에 적용되고 5월까지는 70만 원 이후 6월부터는 35만 원씩 받게 됩니다.

영아수당과의 차이점도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라는 대상의 제한이 사라지면서 지원 대상 가정이 확대되었습니다.

지급 금액도 2024년부터 조정이 예정되어 있고 조정하게 된다면 만 0세까지 월 100 만원, 만 1세까지 월 50 만원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2. 부모급여 신청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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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 영아수당 대상자

- 별도의 신청이 없이 부모급여 수급 대상자로 자동 전환 됩니다. 따라서 등록했던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2. 23년에 태어나는 신생아 가정

- 출생 신고 시 복지로 또는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같은 온라인 신청 또는 각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복지로 홈페이지 링크 타고 접속 ▶ 서비스 신청 ▶ 복지 서비스 신청 ▶ 복지 급여신청

대법원 홈페이지는 온라인 출생신고 하시면서 원클릭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가 한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민 센터 또는 행정 복지 센터에 방문 신청 하실 경우는 출생신고서와 함께 부모급여 신청서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첫 만남 이용권 200 만원도 같이 수령신청 가능합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휴일인 경우는 그전날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만약 신청이 늦어져서 부모급여를 수령하지 못할 경우엔 다음 달에 전달 급여까지 합산해서 지급됩니다.

되도록 출생일 포함 60일 내에 빠르게 출생신고와 급여신청을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또한 부모급여는 아동수당과는 별도의 제도라서 중복 수령도 가능하고 다른 지원금도 별도 수령 가능합니다. 부모가 육아 휴직을 사용하였다면 육아 휴직 수당 또한 중복수령 가능합니다.

다만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엔 가구 소득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상이하니 가구의 소득 유형 및 이용시간에 따라서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중 유리하신 것을 고려하시고 선택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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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의 유용한 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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